![[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22/NISI20230222_0001201669_web.jpg?rnd=2023022214191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 A양 등 10대 여학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2월25일 B(14)양을 특정 장소로 불러낸 뒤 약 15명 일행을 대동한 채 B양을 위협하고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양이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양에게 일명 '야차'(상호 간 몸싸움을 하고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용어)를 요구하고, 112 신고 방지를 위해 현장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애초 이 사건이 A양의 단독 범행으로 송치돼 공범 입건 취지의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했지만, C양과 D양의 만류에도 A양의 독단적인 폭행 범행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해 B양이 사건 당시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이 경찰에 제출됐음에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 이를 다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공범들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음성, 피해자가 싸움에 동의하는 동영상을 찍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음성 등을 확인하고, 범행이 A양의 주도 아래 C양과 D양도 가담한 특수상해 범행임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B양이 쌍방 폭행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을 받은 데 대해 폭행 전체 동영상 열람·등사 및 새로운 증거 발견에 대한 불복 수단 등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가해자 엄단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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