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안부의 금고지정 예규 해석 의뢰는 중앙부처만 가능"
"점포 수 규정 담긴 조례개정안 통과…심의위 구성·심사안 마련"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21356518_web.jpg?rnd=20260709100115)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5조원 규모의 자산을 관리할 금고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도 평가기준에 '지역 단위 점포 수' 포함 여부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추후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특별시의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평가 기준으로 관내지점·무인점포·ATM기의 시·군·구별 분포도를 비교해 배점하도록 규정했다.
16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첫 금고 선정 공모를 앞두고 지난 7월 법제처에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주민이용 편의성' 지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사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법제처는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정부 부처만 법령 해석을 의뢰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할 수 없다며 해석을 하지 않았다.
앞서 행안부에도 같은 질의를 했지만 '지자체의 권한'이라고 답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의 지역 금고지정 평가기준 지침에는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으로 관내 지점의 수·관내 무인점포 수·ATM기 설치 대수(7점)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5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등을 평가하도록 제시돼 있다.
하지만 주민이용 편의성 기준은 통합특별시 출범 후 임시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다.
당시 금고지정 공모에 참여한 광주은행은 기존 영업망 분포를 평가에 반영하면 별개의 법인인 지역농협이 포함돼 광범위한 영업망을 갖춘 농협은행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금고로 농협, 광주은행을 2금고로 지정했으며 운영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내년부터 4년간 금고를 운영할 금고 재선정에 나선다.
최근 금고 지정·운영 조례 개정안이 특별시의회를 통과 함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9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심사한 뒤 1·2금고를 선정한다.
현재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 금고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심의위가 '주민이용 편의성'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논란은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금고 지정 개정 조례안은 전남광주 지역민의 은행 이용 편의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금고 심사기준은 심의위에서 마련해 공모에 참가한 은행을 놓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에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심의위원 당연직을 제외한 5명 이상을 공모 참여 은행이 추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추첨자도 심사 하루 전에 공개해 참석 여부를 묻고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근 특별시의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평가 기준으로 관내지점·무인점포·ATM기의 시·군·구별 분포도를 비교해 배점하도록 규정했다.
16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첫 금고 선정 공모를 앞두고 지난 7월 법제처에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주민이용 편의성' 지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사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법제처는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정부 부처만 법령 해석을 의뢰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할 수 없다며 해석을 하지 않았다.
앞서 행안부에도 같은 질의를 했지만 '지자체의 권한'이라고 답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의 지역 금고지정 평가기준 지침에는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으로 관내 지점의 수·관내 무인점포 수·ATM기 설치 대수(7점)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5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등을 평가하도록 제시돼 있다.
하지만 주민이용 편의성 기준은 통합특별시 출범 후 임시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다.
당시 금고지정 공모에 참여한 광주은행은 기존 영업망 분포를 평가에 반영하면 별개의 법인인 지역농협이 포함돼 광범위한 영업망을 갖춘 농협은행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금고로 농협, 광주은행을 2금고로 지정했으며 운영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내년부터 4년간 금고를 운영할 금고 재선정에 나선다.
최근 금고 지정·운영 조례 개정안이 특별시의회를 통과 함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9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심사한 뒤 1·2금고를 선정한다.
현재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 금고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심의위가 '주민이용 편의성'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논란은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금고 지정 개정 조례안은 전남광주 지역민의 은행 이용 편의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금고 심사기준은 심의위에서 마련해 공모에 참가한 은행을 놓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에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심의위원 당연직을 제외한 5명 이상을 공모 참여 은행이 추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추첨자도 심사 하루 전에 공개해 참석 여부를 묻고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