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제폭력' 법제화 나선다…피해자 보호 강화 논의

기사등록 2026/09/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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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17일 여성폭력방지위 제2전문위 개최

법무부·경찰청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등 참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2전문위원회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관련 사안을 검토·논의하는 회의체다. 현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 등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 전문가 등이 참석해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 방안을 연구한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연구 내용을 발표한다. 이후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법제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교제폭력 처벌과 관련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그동안 성평등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통해 교제폭력 법제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법적 대응 근거가 미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시급한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 및 현장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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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제폭력' 법제화 나선다…피해자 보호 강화 논의

기사등록 2026/09/16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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