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로 생명 위협할 수 있어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해 관리…표시대상
![[서울=뉴시스] 16일 의료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무해한 식품을 특정인이 섭취했을 때 해당 식품에 대해 과도한 면역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6/NISI20260916_0002240613_web.jpg?rnd=20260916102943)
[서울=뉴시스] 16일 의료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무해한 식품을 특정인이 섭취했을 때 해당 식품에 대해 과도한 면역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9.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땅콩 알레르기로 인한 죽음은 추리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자칫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등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품에 해당 원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식품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16일 의료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무해한 식품을 특정인이 섭취했을 때 해당 식품에 대해 과도한 면역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증의 전신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드러기와 호흡곤란, 혈압 저하, 심한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식품으로는 달걀, 우유, 밀, 콩, 땅콩, 견과류, 생선, 조개류 등이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다양한 음식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은 원인 식품을 섭취한 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 증상으로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워지는 두드러기, 입술과 입 주변의 부종,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콧물이나 눈물, 눈 가려움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가슴 압박감, 빈맥, 현기증, 의식 소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는 원인이 되는 식품을 확인하고 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원재료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에피네프린을 준비하고 응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음식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면 반드시 원인이 되는 식품을 확인해야 한다"며 "위험이 예상되거나 재료가 불분명한 음식은 가능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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