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차 몰다 수로로 빠트린 40대…차량은 화재로 전소

기사등록 2026/09/16 10:27:49

최종수정 2026/09/16 1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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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시스] 음주 사고로 수로에 빠져 전소된 차량. (사진=전북도소방본부 제공) 2026.09.16. photo@newsis .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수=뉴시스] 음주 사고로 수로에 빠져 전소된 차량. (사진=전북도소방본부 제공) 2026.09.16. photo@newsis .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수=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수로로 빠트리는 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2분께 장수군 장계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밖 수로로 차량을 빠트리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다. A씨는 사고 이후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쿵' 소리가 나 나와 보니 차량이 수로에 빠져 있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가 감지됐다.

경찰은 정확한 음주 경위와 주행 거리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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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차 몰다 수로로 빠트린 40대…차량은 화재로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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