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정보시스템 구축…한전 등 4개 기관과 협약
8종 전기사업 민원 온라인 일괄 신청·실시간 조회
![[세종=뉴시스] 전기사업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진=전기위원회 제공) 2026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6/NISI20260916_0002240581_web.jpg?rnd=20260916101336)
[세종=뉴시스] 전기사업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진=전기위원회 제공) 202609.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앞으로 발전소마다 자동차 번호판과 같은 고유번호가 부여돼 사업 신청부터 착공, 검사, 운영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전기사업 민원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기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과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력 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전기사업 인허가와 설비, 검사, 시장거래 등의 정보는 전기위원회와 지방정부·한전·전기안전공사·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등 기관별로 분산 관리됐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기관 간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발전사업 허가와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개시 등 주요 전기사업 민원 8종을 온라인에서 일괄 신청·접수하고 처리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발전소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자동차가 번호판을 통해 등록부터 폐차까지 관리되는 것처럼 발전사업도 신청·착공·검사·운영 등 전 생애주기의 이력을 하나의 번호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한전과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등이 보유한 사업자 등록·설비·계통연계 정보도 시스템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인허가와 발전설비 진입 현황 등을 분석해 검사 인력을 미리 배치하거나 계통연계 수요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와 전기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은 분산돼 있던 전력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력산업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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