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 '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책임 인정…정부 1심 승소

기사등록 2026/09/16 1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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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北 당국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

연락사무소·종합지원센터 피해 447억 청구

北 소송 불응…소 제기 3년 3개월 만 결론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따른 손해를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사진은 지난 2021년 9월 오전 경기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북한 개성공단 일대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이 보이는 모습. 2026.09.1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따른 손해를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사진은 지난 2021년 9월 오전 경기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북한 개성공단 일대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이 보이는 모습.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따른 손해를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447억원을 전액 인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산정한 피해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과 폭파로 부서진 인접 종합지원센터 건물 344억5000만원 등을 합친 약 447억원이다.

북한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이 쉽지 않아 재판이 사실상 보류돼 왔으나, 정부가 2024년 12월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청사 개보수 비용이 투입된 만큼 건물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한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통일부가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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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9/16 10:02: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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