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단계부터 생활에 필요한 정보 안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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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기초지방정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사 지역의 생활정보를 직접 찾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입신고 때 새 지역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화면에 '전입지역 생활정보 안내(선택)' 항목을 마련하여 신고자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도 생활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안내 내용은 지방정부가 ▲전입 후 확인 사항 ▲출산·양육·청년 등 주요 지원사업 ▲대중교통·공공시설 감면 등 생활 혜택 ▲생활폐기물 배출 정보 ▲민원 문의처 등을 포함해 세부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동안 전입자는 새로운 지역의 생활정보를 직접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겪거나 뒤늦게 정보를 알게 되어 필요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입신고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안내받아 새로운 지역에서의 생활을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사 지역의 생활정보를 직접 찾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입신고 때 새 지역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화면에 '전입지역 생활정보 안내(선택)' 항목을 마련하여 신고자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도 생활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안내 내용은 지방정부가 ▲전입 후 확인 사항 ▲출산·양육·청년 등 주요 지원사업 ▲대중교통·공공시설 감면 등 생활 혜택 ▲생활폐기물 배출 정보 ▲민원 문의처 등을 포함해 세부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동안 전입자는 새로운 지역의 생활정보를 직접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겪거나 뒤늦게 정보를 알게 되어 필요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입신고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안내받아 새로운 지역에서의 생활을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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