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억 만기 40년…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
입주 시작 8주 전부터 대출 조건 확인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카카오뱅크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 고객을 위한 분양잔금대출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양잔금대출은 신규 아파트 입주 시 기존 중도금대출을 상환하고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카카오뱅크는 한도와 금리 조회부터 대출 신청과 실행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로 구현했다.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입주기간 시작 약 2개월(8주) 전부터 예상 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잔금대출보다 약 2주 빠르게 대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 대상은 카카오뱅크가 지정한 신축 분양 아파트의 일반분양 계약자다. 대상 단지는 카카오뱅크 앱의 분양잔금대출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조합원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관련 규제 범위 안에서 최대 1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40년이다.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전액 면제한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주택담보대출 출시 이후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모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건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면제 정책의 연장 여부는 자금 운용과 손실 비용 등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결정한다.
입주기간 시작 약 1개월 전 시장 금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대출 약정을 마친 고객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복잡한 등기 절차도 6만 세대 이상의 집단 등기 경험을 보유한 전문 법무법인과 협약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계약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제휴 신용정보회사가 고객을 방문해 수령한 뒤 법무법인에 전달한다. 협약 법무법인이 취득세 신고와 등기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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