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맡긴 체납 국세, 10년 넘겨도 징수율 2.84%…장기 미징수 16조

기사등록 2026/09/16 09:32:51

최종수정 2026/09/16 0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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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일수록 징수 부진…1억~5억원 체납 징수율 0.1%

금액 기준 징수율 매년 2% 안팎…미징수 사유 별도 관리 안 해

[서울=뉴시스]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체납 국세 위탁징수 현황. 지난해 금액 기준 징수율은 2.38%로 집계됐으며 올해 7월 말 미징수 잔액은 3조3215억원이다. (사진제공=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2026.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체납 국세 위탁징수 현황. 지난해 금액 기준 징수율은 2.38%로 집계됐으며 올해 7월 말 미징수 잔액은 3조3215억원이다. (사진제공=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2026.09.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10년 이상 관리한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장기간 걷지 못한 체납액은 16조원을 넘어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탁된 체납 국세 가운데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금액 기준 징수율은 2.84%로 집계됐다.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위탁금액은 4조7136억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1338억원에 그쳤다. 건수 기준으로는 40만4718건 가운데 10만3536건을 징수해 징수율이 25.58%였다.

위탁 기간이 길어져도 금액 기준 징수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위탁 후 1년 미만 체납의 징수율은 0.26%였으며 1~3년 미만 0.93%, 3~5년 미만 1.71%, 5~10년 미만 1.65%로 집계됐다.

장기간 미징수 상태로 남은 체납액도 16조원을 웃돌았다. 수탁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체납 가운데 미징수 상태인 체납자는 32만9786명으로, 금액은 16조313억원에 달했다.
[서울=뉴시스] 캠코에 위탁된 뒤 5년 이상 미징수 상태로 남아 있는 체납 국세는 총 16조313억원으로, 체납자는 32만978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4조4550억원이다. (사진제공=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2026.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캠코에 위탁된 뒤 5년 이상 미징수 상태로 남아 있는 체납 국세는 총 16조313억원으로, 체납자는 32만978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4조4550억원이다. (사진제공=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2026.09.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체납은 11만80명, 4조4550억원이었다. 캠코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징수 체납에 대해 미징수 사유를 개별적으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최근 연도별 위탁징수 실적을 봐도 금액 기준 징수율은 매년 2% 안팎에 머물렀다.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지난해 1조688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실제 징수액은 각각 477억원, 453억원, 413억원, 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액 기준 징수율은 2022년 1.97%에서 2023년 1.98%, 2024년 2.12%, 지난해 2.38%를 기록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미징수 잔액은 3조3215억원이다. 올해는 신규 수탁이 없어 징수율이 별도로 산정되지 않았다.

특히 고액 체납일수록 금액 기준 징수율이 낮았다. 지난해 기준 1000만원 이하 체납액의 징수율은 14.6%였지만 1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1.1%로 떨어졌다.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체납액의 징수율은 0.1%에 불과했다.

위탁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캠코 인력은 올해 7월 기준 50명이다. 2022년 56명에서 2023년 56명, 2024년 57명, 지난해 53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50명으로 줄었다.

캠코는 체납자에게 수탁사실 안내서와 납부촉구서를 발송하고 방문, 전화·문자, 재산조사 등을 통해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위탁징수 수수료 입금액은 2022년 15억6900만원, 2023년 15억2200만원, 2024년 16억2300만원, 지난해 15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는 10억원이었다.

위탁이 해지된 체납액도 적지 않았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지된 체납액을 단순 합산하면 11조3487억원이다. 위탁해지는 납부의무 소멸이나 납세담보 제공뿐 아니라 체납자 사망·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반복적인 안내와 방문에도 징수하지 못한 경우 등에 이뤄진다.

박 의원은 "캠코에 맡긴 체납 국세의 98%를 사실상 걷지 못하고, 10년 넘게 관리해도 징수율이 3%에 못 미친다면 위탁징수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6조원이 넘는 장기 미징수 체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액·장기 체납 중심으로 징수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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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맡긴 체납 국세, 10년 넘겨도 징수율 2.84%…장기 미징수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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