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를 통한 송전망의 대전환' 웨비나

삼일PwC가 지난 15일 '민간 투자를 통한 송전망(K-Grid)의 대전환'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한정탁 삼일PwC 에너지 트랜지션 플랫폼 리더가 '국내 송전망(K-Grid) 현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삼일PwC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으로 송전망 투자 민간 참여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면 투자비 회수 구조와 위험 배분, 사업자 선정 기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일PwC는 기업 관계자와 투자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5일 '민간 투자를 통한 송전망(K-Grid)의 대전환'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정탁 삼일PwC 에너지 트랜지션 플랫폼 리더가 '국내 송전망(K-Grid) 현황', 임지산 에너지 트랜지션 플랫폼 파트너가 '해외 전력시장 송전망 확충 사례 및 시사점', 김재운 인프라에너지센터장이 '제도 변화의 방향 및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한정탁 리더는 "발전 시설이 비수도권과 해안 지역에 집중된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과 주요 산업단지에 몰리면서 발전지와 수요지 간 지역 불균형이 송전망 병목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발전설비 증가에 비해 송전망 확충이 더딘 가운데 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센터의 성장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2040년까지 전력 수요와 장거리 송전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리더는 "국내 전력 문제의 핵심은 발전량 부족이 아니라 송전망 병목인 만큼, 발전지 인출망과 장거리 기간망, 수도권 후단망 등 세 가지 축을 적기에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망을 단순한 전력 인프라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산 파트너는 주요국이 도입한 민간투자 방식, 사업자 선정 절차와 투자비 회수 체계 등 국내 제도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민간이 건설 후 자산을 넘기는 '건설 후 양도형(Build-Transfer, BT)', 소유·운영까지 담당하는 '건설·운영형(Build, Own & Operate, BOO)'으로 구분된다는 설명이다.
임 파트너는 "민간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 절차뿐 아니라 투자비와 적정수익의 회수 방식, 공사기간 및 사업비 변동에 따른 위험 배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담당할 사업 범위와 입찰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허가 지연과 사업비 변동 등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을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재운 파트너는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건설 후 양도형(BT)'의 구조와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BT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송전망을 건설한 뒤 준공 즉시 소유권을 한국전력에 이전하고, 이후 운영은 한전이 담당하는 구조다. 민간의 역할이 건설기간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전력망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줄이면서도 민간의 자본과 사업 역량을 활용해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고 한전의 재무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김 파트너는 "국내 송전망 분야에서 BT 방식의 선례가 거의 없는 만큼, 투자비 회수의 예측 가능성과 금융조달 구조의 안정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규모 민간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치하려면 공공과 민간의 위험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한전·민간사업자·금융기관이 표준 협약과 재원 조달 구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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