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약제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광명=뉴시스] 광명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02178450_web.jpg?rnd=2026070608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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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우울·불안·트라우마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광명시민에게 1인당 연 2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치료비 부담을 낮춰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살피고, 시민들이 일상을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연령·소득에 관계 없이 치료를 받은 날짜, 치료비를 신청한 날짜에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진찰료·약제비·검사비 등 급여 본인부담금과 검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다. 다만, 입원비는 지원 항목이 아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신건강은 필요한 순간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 누구든 마음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을 돌보는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광명=뉴시스] 광명시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디지털 홍보자료. (사진=광명시 제공0 2026.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6/NISI20260916_0002240432_web.jpg?rnd=202609160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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