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2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께 진천군 진천읍의 한 빌라에서 함께 지내던 B(20대·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모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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