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쟁점은 통상임금 기준 시간

기사등록 2026/09/15 23:24:35

최종수정 2026/09/15 23: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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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시간이냐 230시간이냐 놓고 줄다리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정환(왼쪽)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박점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내버스 노사 2차조정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9.1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정환(왼쪽)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박점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내버스 노사 2차조정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에 정기상여금을 합한 것이다. 통상임금은 시급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이 시급은 각종 수당과 직결된다.

통상임금을 셈해서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근로 시간을 놓고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하루 8시간씩 22일을 곱해 176시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하루 9시간씩 22일 근무에 주휴수당(유급휴일) 8시간씩 4일까지 합해 230시간을 원하고 있다.

노조 주장대로 상여금 월 112만원을 176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간당 상여금은 6364원이 된다. 이 경우 전체 임금 상승률은 약 16%가 된다.

반면 사측 주장대로 상여금 월 112만원을 23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상여금은 4869원이 된다. 이에 따른 임금 상승률은 약 7%다.

1인당 임금 인상률이 약 9%포인트씩 차이가 나다보니 노사 모두 양보할 수 없는 형국이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하느냐 230시간으로 하느냐에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타 광역지자체 시내버스 노사의 경우 중간 지점인 209시간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협상 결과는 서울시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서울시민 혈세가 얼마나 투입되느냐가 이번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통 1년에 버스 적자가 5000억원에서 6000억원인데 만약에 지금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매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지하철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며 "지하철 적자보다 버스 적자가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 실장은 "임금 인상률이 1%가 올라가면 1년에 140억원 정도씩이 더 든다. 1년에 버스에 주는 재정 지원금이 500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노조가 요구하는 통상임금 반영분 16.1%를 그대로 반영하면 1년에 2000억원 정도가 더 든다"며 "기타 여러 가지 수당에 또 3000억원 정도 더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노조가 지금 요구하시는 안을 다 받아들이면 내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적자 폭이 5000억원에서 1조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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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쟁점은 통상임금 기준 시간

기사등록 2026/09/15 23:24:35 최초수정 2026/09/15 23: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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