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맞벌이 아내가 남편에게 경제권을 맡겼다가 자신의 월급으로 주식·코인 투자를 해 거액의 손실을 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9/15/NISI20260915_0002239360_web.jpg?rnd=20260915094056)
[서울=뉴시스] 맞벌이 아내가 남편에게 경제권을 맡겼다가 자신의 월급으로 주식·코인 투자를 해 거액의 손실을 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맞벌이로 8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여성이 남편에게 경제권을 맡겼다가 자신의 월급 대부분이 남편의 주식·코인 투자에 사용되고 신용대출까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혼 가능성을 물었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 차로 초등학생 아들을 둔 맞벌이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당시 숫자에 강한 남편에게 경제권을 맡겼다. 이후 매달 월급 대부분을 남편에게 보냈지만 한 달 용돈으로 30만원만 받았다고 했다. 점심값과 교통비, 옷값 등을 용돈으로 해결해야 했으며, 커피나 식사 등 카드 사용 내역까지 남편이 일일이 확인했다고 토로했다.
친정어머니 생신을 맞아 20만원짜리 가방을 선물했을 때는 남편이 "왜 허락도 없이 집안 돈을 함부로 쓰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반면 남편은 자신의 지출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A씨가 남편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8년 동안 맞벌이로 번 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 거액의 손실을 냈으며, 신용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 이에 A씨가 이유를 묻자 남편은 "돈 한 푼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감히 경제권을 넘보냐"고 큰소리를 쳤다. A씨는 "이제는 너무 숨 막혀서 같이 못 살 것 같다"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는 외도나 폭행이 없더라도 경제적 통제가 장기간 이어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40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배우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비를 제한하고 모든 지출을 감시하며 자신의 재산 상황은 숨긴 채 상대방의 소득만 가져가는 행동이 장기간 반복된다면 혼인생활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 파탄의 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이 A씨와 상의 없이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고 대출까지 받아 손실을 낸 부분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투자 실패만으로 손실액 전부를 남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부가 동의한 정상적인 재산 증식 목적의 투자와 배우자 몰래 대출까지 받아 투기성 거래를 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임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재산이 남편 명의로 돼 있더라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A씨가 8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월급 대부분을 남편에게 전달한 만큼 계좌이체 내역과 급여 내역 등을 통해 경제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이혼을 생각한다면 남편 명의의 예금·증권계좌·대출 내역과 자금 이동 경위를 최대한 확인하고, 은행·증권사·부동산 등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재산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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