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박성재, 계엄 때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안 했다"

기사등록 2026/09/15 18:56:48

최종수정 2026/09/15 19:36:2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재판 2심 증언

"계엄 왜 선포됐나 물었지만 답 못 들었다"

"'검찰 챙겨달라' 일반적 당부 정도로 이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진은 심 전 총장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09.1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진은 심 전 총장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심 전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박 전 장관 측이 "박 전 장관이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협조를 지시했다는 1심 판단이 있는데 그런 전화를 받았느냐"고 묻자 심 전 총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해당 지시를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1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25분 사이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으며, 당시 계엄 선포 이유를 물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 통화에선 박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상황인데 검찰은 총장이 잘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검찰 기관장인 제가 검찰을 잘 챙겨보라는 일반적인 당부 정도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하고, 심 전 총장이 이를 소관 부서에 전달해 이행하게 했다는 1심 판단과 배치된다. 1심은 박 전 장관→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통화가 이어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심 전 총장은 공공수사부장과 통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들은 게 있느냐, 상황이 파악된 게 있느냐' 정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란 특검이 왜 나를 공소장에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며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내가 믿고 지키고자 했던 시스템이 맞는지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 전 총장은 1심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본인이 관련 사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달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전 총장에겐 합수부 검사 파견 절차·명단 작성과 포고령 위반자 수사·재판 관할 검토 등에 관여하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심우정 "박성재, 계엄 때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안 했다"

기사등록 2026/09/15 18:56:48 최초수정 2026/09/15 19:36: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