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참전용사·전사자 유족들, 北·김정은에 손배소 제기

기사등록 2026/09/15 18: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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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공격으로 PTSD 등 정신적 피해 입어"

[서울=뉴시스] 제1·2연평해전 참전용사와 전사자 유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제1·2연평해전 참전용사와 전사자 유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제1·2 연평해전 참전용사와 전사자 유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 선정오, 김무상, 엄정호, 김준희씨와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 전창성씨, 전사자인 고(故) 한상국 상사의 부친, 고(故) 윤영하 소령의 부모 등 총 8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개인당 2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이다.

원고들은 북한군의 선제공격으로 참전 장병들이 신체적 상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 한상국 상사와 고 윤영하 소령의 부모 역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소송에선 북한을 민사소송상 비법인사단으로 보고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채무를 상속인으로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연평해전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참전용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전사자 유족들의 고통에 대해 북한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과 유족들의 피해가 사법적으로도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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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참전용사·전사자 유족들, 北·김정은에 손배소 제기

기사등록 2026/09/15 18:11: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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