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0대 조부 살해 대학생 손녀에 징역 20년 구형

기사등록 2026/09/15 11:19:13

최종수정 2026/09/15 1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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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8일 동대문구 자택서 범행

A씨 측 "살해 아닌 상해치사로 봐야"

"조부의 폭언, 폭력 멈추려다가 범행"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2025.09.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2025.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조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대학생 A(24)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53분께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거지에서 조부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방에 보관 중이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살인이 아닌 특수한 가정환경과 오랜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해치사로 봐야 한다"며 "A씨는 어릴적 어머니가 사망한 뒤 조부모 밑에서 성장하며 폭언과 폭행에 노출됐고, 대학 진학 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이것이 지속됐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변론했다.

이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겁을 줘 폭력을 멈추려던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를 찌른 직후 119 대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을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일을 당했건, 인간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며 "스스로는 범죄를 무서워하면서 제가 할아버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단 사실이 역겹고 고통스럽다. 참거나, 자리를 피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 23일 오전 10시 A씨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0일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동대문경찰서는 같은달 27일 A씨를 송치했고, 서울북부지검은 6월 11일 기소했다.

법원은 공판에서 A씨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의 성장 과정과 가족 내 갈등을 확인해 양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다. 피해자의 아들들이기도 한 이들은 A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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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0대 조부 살해 대학생 손녀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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