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직후 카페 찾아와 또 소리 질러
변호사 "분노조절장애…특수폭행 적용 가능"
![[서울=뉴시스] 카페에서 손님이 음료가 나오지 않았다며 항의하다 뜨거운 커피를 직원에게 쏟아 화상을 입힌 일이 발생했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9/15/NISI20260915_0002239349_web.jpg?rnd=20260915093630)
[서울=뉴시스] 카페에서 손님이 음료가 나오지 않았다며 항의하다 뜨거운 커피를 직원에게 쏟아 화상을 입힌 일이 발생했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주문한 음료가 나오지 않았다며 소리를 지르던 손님이 뜨거운 커피를 직원에게 쏟아 화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남양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손님과 직원 사이 갈등이 발생한 사연을 소개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오전 10시가 되기 전 발생했다. 당시 매장에는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었고, 남성 손님은 음료 3잔을 주문한 뒤 카페 밖에서 음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제는 주문한 음료가 이미 픽업대에 나와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모르고 있던 남성은 "왜 내 음료는 안 나오느냐"며 직원에게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은 남성에게 음료가 나왔다고 세 차례 설명했지만 항의가 계속됐다. 결국 남성은 픽업대에 있던 뜨거운 커피를 주먹으로 밀었고, 음료가 직원의 얼굴과 몸에 쏟아졌다. A씨는 "뜨거운 커피였다"며 "우리 직원의 얼굴이 빨갛게 됐고 바로 병원에 갔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카페 밖으로 나가려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은 약 2시간 뒤 다시 카페를 찾았다. 당시 직원은 병원에 있어 매장에 없었고, A씨만 남아 있었다.
남성은 직원에게 사과하기 위해 빵을 사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A씨를 보자 "당신하고는 할 말이 없다"고 소리를 질렀고, A씨가 "그럼 오지 마시라"고 하자 카페를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반장 측은 남성이 경찰에서 풀려난 직후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남성은 통화에서 "직원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데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며 "이야기를 하려고 빵을 사 들고 카페에 갔는데, 카페 사장이 나보고 '여기 왜 왔어요'라고 했다. 나는 그거 용서 안 한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남성과 카페 측은 지난해에도 카페 인근에 설치된 카메라를 두고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당시 남성이 카메라 삼각대를 카페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뒤 카페를 찾지 않았지만, 최근 주변 주민의 권유로 사과하기 위해 다시 카페를 찾았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분노 조절이 힘들고 범죄에 익숙해진 사람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특수폭행이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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