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의결 불발…안창호 "전문가 의견 듣자"

기사등록 2026/09/14 20:29:58

최종수정 2026/09/14 2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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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과 방점…늦어도 10월12일까지 의결

안건 발의 6명 "대국민 사과 집중이 더 의미"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1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2월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지만,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듣자고 제안하면서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안건을 발의한 위원들은 해당 결정을 '폐기'하는 문제보다 당시 의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데 보다 무게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권위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의 건'을 찬성 6명(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 반대 5명(안 위원장·김학자 상임위원·한석훈·강정혜·김용직 위원)으로 상정한 뒤 본안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안건의 적법성과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찬반 양측에서 전문가를 추천해 제3자의 의견을 듣자고 제안했다.

이에 안건을 발의한 위원들은 이미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며 전문가 의견 청취에 반대했다. 김민문정 위원은 "위원장이 별도 자문을 받아서 했었어야 하는 일"이라며 "지금 와서 그런 절차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 끌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당일 표결 진행을 요구했다.

결국 안 위원장은 한 달 이내에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폐회를 선언했다. 발의 위원들은 안 위원장이 늦어도 10월 12일까지 해당 안건을 의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안 논의에서는 '폐기'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쟁보다 지난해 의결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왼쪽부터) 오영근 상임위원 조숙현 위원, 이숙진 상임위원, 김민문정 위원, 소라미 위원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제15차 전원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의 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9.14. create@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왼쪽부터) 오영근 상임위원 조숙현 위원, 이숙진 상임위원, 김민문정 위원, 소라미 위원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제15차 전원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의 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회의 후 조숙현 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폐기'의 의미는 과거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한다는 의미였다"며 "과거 결정의 법률적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한다 식으로 확대해석되면서 폐기가 말꼬리 잡자는 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상임위원도 "발의 위원 6인은 '폐기'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보다는 대국민 사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폐회 과정에서 안 위원장이 회의장을 떠나자, 조 위원 등은 출석 위원 과반인 6명이 회의 계속을 요구한 상황에서 폐회를 선언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남은 위원들은 이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이어가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인권위 사무처가 전례가 없어 법적 효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안 위원장 등 6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위원 등은 해당 결정을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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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 방어권' 의결 불발…안창호 "전문가 의견 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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