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인용
前 소속사 답변서 제출로 무변론 판결 취소
![[서울=뉴시스] 가수 이무진. (사진=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제공) 2023.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26/NISI20231226_0001445771_web.jpg?rnd=20231226145244)
[서울=뉴시스] 가수 이무진. (사진=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제공) 2023.1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가수 이무진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조정에 회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신용무)는 이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등 소송의 조정기일을 다음달 14일로 지정했다.
민사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다시 재판부로 복귀된다.
앞서 지난 6월 이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씨 측은 지난달 3일 재판부에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통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데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한다.
소속사 측이 답변서를 내지 않자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7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 전날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을 취소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6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24일 법원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씨는 소속사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0억원이 넘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뢰 의무를 위반했단 입장이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모회사 원헌드레드에 몸담고 있던 가수들은 연이어 이탈하고 있다.
태민, 이승기 등은 이미 소속사를 옮겼고 더보이즈가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됐다.
이씨도 지난 7월 마운드미디어 산하 신생 레이블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엔터 모회사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대표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