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사 정원' 지적에…법무부, 연구용역 맡겨 조정 추진

기사등록 2026/09/13 21:17:23

최종수정 2026/09/13 2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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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전후로 검사 '약 130명' 이탈 관측

국회 검사정원법 개정도 필요…즉시 감축 불가

앞서 예고한 직제안에 따라 수사관 절반 감축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 사건심사부' 변경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정원을 유지한 공소청 직제안 등을 수정·보완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후 검사 정원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외부 연구 용역 발주를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9.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정원을 유지한 공소청 직제안 등을 수정·보완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후 검사 정원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외부 연구 용역 발주를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정원을 유지한 공소청 직제안 등을 수정·보완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후 검사 정원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외부 연구 용역 발주를 추진한다.

여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된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저울질한다. 기존 직제안에 따라 검찰 수사관은 절반 이상을 줄일 방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에 정밀한 업무 분석과 인력 진단을 맡긴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정원 재조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당장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용역을 맡겨 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내달 2일 공소청 출범 전후로 현재 재직 중인 검사 2051명 대비 6.3% 수준인 약 130명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내다본다. 중대범죄수사청 임용자 90여명, 전관 예정자 32명, 이번 달 내 사직 등을 고려한 규모다.

일선청에서는 이미 특검 파견 및 사직 등으로 일할 검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던 만큼, 공소청 출범 후 부족 인원을 충원할 추가 선발이 불가피한 상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공소청 출범 전 정원부터 감축한다면 결원 충원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검찰은 매년 신임 검사를 150명 수준에서 선발해 왔는데, 정원부터 줄인다면 이미 뽑아 놓은 신규 검사들로 인해 경력직 등 추가 선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소청 출범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어떤 변수와 인력 소요가 생길지 모르고, 자칫 적체된 미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업무 공백 사태도 우려된다.

검사 정원은 12년째 2292명으로 동결돼 있다. 이는 대통령령인 직제, 정원령이 아니라 법률인 검사정원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성숙(가운데) 국무총리와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9.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성숙(가운데) 국무총리와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9.13. [email protected]
법무부와 검찰은 평소에도 휴직이나 파견 등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꽉 채워 검사를 뽑지 않고 총 정원의 10% 안팎 규모를 비워둔 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이 지적한 '사법통제부', '중대범죄전담부' 등 공소청 부서의 명칭도 변경을 검토 중이다.

사법통제부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 우려를 방지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점검할 수 있는 조직으로 지방공소청(현 지검) 단위에 설치된다.

그러나 명칭으로 인해 '수사부서를 잔존시키는 것이 아니냐', '경찰을 통제하고 수사에 관여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각계 의견을 수용해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해 사건암장, 부실처리 등 수사권 남용 여부를 심사한다는 조직 본연의 기능을 반영한 명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앞서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 제정안에 따라 일선청 수사 부서 소속 수사관·실무관 정원을 현행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축소하기로 했다.

수사 관련 부서 수사담당 수사관(기존 검찰·마약직)만 보면 2986명에서 1471명(신규 명칭 '형사법무직')으로 현재 검찰에 견줘 50.7%가 감원되는 것이다.

남은 2133명은 수사 기능이 전면 폐지된 후 공소청 직원으로서 검사실에 배치되거나 검사직무대리가 된다.

검사실에는 형사법무직 1명을 배정해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에 따라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 사법경찰관과의 협력,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도·조언, 보완수사 요구 결정문 작성 등 검사의 사무를 보조한다.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2026.09.13. yes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2026.09.13. [email protected]
검사직무대리실도 소속 실무관 등을 모두 감원하되, 간이사건 기소 결정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검사직무대리 본인(122명, 4·5급 형사법무직)만 유지한다.

수사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전국 67개 수사과와 조사과는 전면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부산지검 3곳의 범죄수익환수과 조직만 유지한다.

수사와 무관한 행정·공판지원 인력은 3583명으로 현행 3589명 대비 0.2% 감축하는 수준으로 유지한다.

연간 약 170만건의 형사 사건 처리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덧대 ▲보완수사요구, 중수청 신설 등으로 인한 기록 송부·관리 ▲공판 관리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업무가 증가할 것인 만큼 감축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공소청 본청이 되는 대검의 일반직 정원은 현행 541명에서 404명으로 25.3%를 감축할 예정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이 공소청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또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직제를 폐지하고, 검사 수 정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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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사 정원' 지적에…법무부, 연구용역 맡겨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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