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불법 대출 받고 유죄·민사소송 패소
최초 2조원대, 최종 2600억원대 규모 분쟁
2024년 정부 승소 판정…중국인 취소 신청
기각, 韓승소 확정…비용 64억 환수 가능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ISDS 사건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에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2일 중국국적 청구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6.09.1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3/NISI20260913_0021435378_web.jpg?rnd=20260913143521)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ISDS 사건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에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2일 중국국적 청구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6.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뒤 빚을 갚지 않아 담보를 잃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약 6년 6개월 만에 승소 판정을 확정받았다.
정부는 최종 청구액 2641억원 배상 책임을 벗었고 64억원이 넘는 소송 비용도 모두 환수할 수 있게 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시간으로 전날 오전 5시25분 중국인 펑전 민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민씨의 신청을 전부 기각 결정했다.
민씨는 2024년 5월 중재판정부로부터 원 중재 소송에서 패소하자 그해 9월 불복해 ICSID에 판정 취소를 신청했지만 2년여 만에 모두 기각된 것이다.
민씨는 한국 정부가 들인 취소 절차 소송 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앞선 원 중재 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쓴 소송 비용도 민씨가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민씨로부터 합계 64억여원의 비용과 지연이자를 환수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이번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민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차 중재 신청(ISDS)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 셈이다.
민씨는 이와 별개로 약 5억7300만원 상당의 취소 절차에 들인 중재 비용도 전부 ICSID에 지급해야 한다.
민씨는 중국 베이징 화푸빌딩 매입·개발을 위해 2007년 10월 국내에 법인 '파이코리아'를 설립한 후, 우리은행의 주선·지급보증을 통해 자금 3800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조달했으나 이후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2011년 8월부터 담보로 받은 해당 회사 주식 처분에 착수했고, 민씨는 이를 다투며 2013년 7월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당 주식 매각 절차는 2015년 1월 마무리됐다.
민씨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과 이익을 약속, 공여한 혐의로 형사 기소돼 2017년 3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에 민씨는 2020년 8월 우리은행이 담보로 잡힌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행위와 한국 사법부의 민·형사 재판, 검찰의 수사 과정을 문제삼아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최종 청구액 2641억원 배상 책임을 벗었고 64억원이 넘는 소송 비용도 모두 환수할 수 있게 됐다.
中투자자 2차 중재 여지 차단…소송비용 환수 결정
민씨는 2024년 5월 중재판정부로부터 원 중재 소송에서 패소하자 그해 9월 불복해 ICSID에 판정 취소를 신청했지만 2년여 만에 모두 기각된 것이다.
민씨는 한국 정부가 들인 취소 절차 소송 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앞선 원 중재 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쓴 소송 비용도 민씨가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민씨로부터 합계 64억여원의 비용과 지연이자를 환수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이번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민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차 중재 신청(ISDS)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 셈이다.
민씨는 이와 별개로 약 5억7300만원 상당의 취소 절차에 들인 중재 비용도 전부 ICSID에 지급해야 한다.
국내 '불법 PF대출' 유죄 中투자자…2600억대 중재
우리은행은 2011년 8월부터 담보로 받은 해당 회사 주식 처분에 착수했고, 민씨는 이를 다투며 2013년 7월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당 주식 매각 절차는 2015년 1월 마무리됐다.
민씨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과 이익을 약속, 공여한 혐의로 형사 기소돼 2017년 3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에 민씨는 2020년 8월 우리은행이 담보로 잡힌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행위와 한국 사법부의 민·형사 재판, 검찰의 수사 과정을 문제삼아 ISDS를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ISDS 사건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에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2일 중국국적 청구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6.09.1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3/NISI20260913_0021435376_web.jpg?rnd=20260913143521)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ISDS 사건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에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2일 중국국적 청구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6.09.13. [email protected]
한국 정부와 사법부가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해 회사의 주식을 부당하게 박탈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판단을 내놨다는 주장이다.
민씨는 중국 소재 빌딩의 시가가 약 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등 최초 약 2조원에 달하는 ISDS를 냈다가, 최종적으로 청구액을 약 2641억원으로 감축했다.
정부는 민씨의 파이코리아 설립 및 주식 취득이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로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의 일부인 만큼, 한-중 투자협정에 따른 보호를 받는 투자가 아니라 ISDS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퉜다.
원 ISDS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로 민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 정부 소송 비용 약 49억126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중재판정부의 원 사건은 우리 정부가 ISDS 사건에서 본안 심리절차까지 수행해 승소한 첫 사례였다.
민씨는 ICSID 취소위원회에 원 판정의 취소를 신청하며 중재재판부가 ▲관할권 부당 부정 ▲투자 불법성 입증 등 절차 규칙 위반 ▲양국 투자협정을 한국 정부에게 유리하도록 확장 해석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ICSID 판정 취소절차는 원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인정될 때 본래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다.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항소와는 차이가 있다.
ICSID 취소위는 재차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씨의 세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소위는 "원 판정부 한-중 투자협정 해석은 문언에 근거한 합리적인 것"이라며 "민씨가 파이코리아를 설립할 당시 주식을 위법한 대출 조달 계획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명백한 권한 유월이 없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록 등 증거의 신빙성, 관련성, 증명력을 모두 검토해 투자의 불법성을 판단했으므로 입증 기준을 무시했다고 볼 수 없고, 민씨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도 보장됐다"며 "원 판정에 이유의 누락, 모순도 없다"고 봤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과 법무법인 율촌 등 정부 대리 로펌,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해 2년여 동안 취소 절차에 대응했다.
민씨 측은 ISDS 원 중재 소송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 4곳을 선임해 한국 정부가 쓴 비용의 약 3배를 더 지출했고, 취소 절차에서도 더 많은 비용을 썼지만 최종 패소했다.
민씨는 중국 소재 빌딩의 시가가 약 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등 최초 약 2조원에 달하는 ISDS를 냈다가, 최종적으로 청구액을 약 2641억원으로 감축했다.
정부는 민씨의 파이코리아 설립 및 주식 취득이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로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의 일부인 만큼, 한-중 투자협정에 따른 보호를 받는 투자가 아니라 ISDS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퉜다.
원 ISDS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로 민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 정부 소송 비용 약 49억126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중재판정부의 원 사건은 우리 정부가 ISDS 사건에서 본안 심리절차까지 수행해 승소한 첫 사례였다.
중재판정 패소하자 불복성 취소 신청…韓정부 완승
ICSID 판정 취소절차는 원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인정될 때 본래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다.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항소와는 차이가 있다.
ICSID 취소위는 재차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씨의 세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소위는 "원 판정부 한-중 투자협정 해석은 문언에 근거한 합리적인 것"이라며 "민씨가 파이코리아를 설립할 당시 주식을 위법한 대출 조달 계획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명백한 권한 유월이 없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록 등 증거의 신빙성, 관련성, 증명력을 모두 검토해 투자의 불법성을 판단했으므로 입증 기준을 무시했다고 볼 수 없고, 민씨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도 보장됐다"며 "원 판정에 이유의 누락, 모순도 없다"고 봤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과 법무법인 율촌 등 정부 대리 로펌,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해 2년여 동안 취소 절차에 대응했다.
민씨 측은 ISDS 원 중재 소송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 4곳을 선임해 한국 정부가 쓴 비용의 약 3배를 더 지출했고, 취소 절차에서도 더 많은 비용을 썼지만 최종 패소했다.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2026.09.13.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21422372_web.jpg?rnd=20260903153307)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2026.09.13. [email protected]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 중재 판정의 판단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민·형사상 사법절차와 그 결과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건으로, 국내 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을 ISDS를 통해 뒤집으려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내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민씨와 정부는 이번 취소 신청 기각일로부터 45일 안에 ICSID 취소위에 정정·보충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대 측이 후속 절차를 제기하면 저희가 방어에 나서게 될 수 있다"며 "면밀하게 결정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민씨 측과 협의해 취소 결정문을 최대한 공개하도록 협의하고, 소송비용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민씨를 상대로 원 중재 판정에서 쓴 소송 비용에 대한 임의 변제를 청구했으나, 환수가 이뤄지지 않아 중국 현지 법원에 한정인 승인 집행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 집행이 이뤄지려면 각국 법원에서 또다른 소송을 거치는 절차가 일반적"이라며 "이번 취소 절차 관련 소송 비용도 민씨에게 임의 변제를 청구할 예정이며,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 환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론스타·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승소하며 배상 부담을 덜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중재판정 부분이 취소되면서 당시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4000억원의 배상 의무가 소멸했다.
올해 2월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국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약 1600억원의 배상 의무가 잠정 소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어 "한국의 민·형사상 사법절차와 그 결과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건으로, 국내 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을 ISDS를 통해 뒤집으려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내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향후 절차는…양측 정정·보충신청, 정부 '환수 소송'
법무부 관계자는 "상대 측이 후속 절차를 제기하면 저희가 방어에 나서게 될 수 있다"며 "면밀하게 결정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민씨 측과 협의해 취소 결정문을 최대한 공개하도록 협의하고, 소송비용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민씨를 상대로 원 중재 판정에서 쓴 소송 비용에 대한 임의 변제를 청구했으나, 환수가 이뤄지지 않아 중국 현지 법원에 한정인 승인 집행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 집행이 이뤄지려면 각국 법원에서 또다른 소송을 거치는 절차가 일반적"이라며 "이번 취소 절차 관련 소송 비용도 민씨에게 임의 변제를 청구할 예정이며,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 환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론스타·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승소하며 배상 부담을 덜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중재판정 부분이 취소되면서 당시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4000억원의 배상 의무가 소멸했다.
올해 2월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국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약 1600억원의 배상 의무가 잠정 소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