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대전법원 전경
[대전=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학 후배를 상습적으로 때려 괴롭힌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같은 대학교 후배인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때렸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B씨를 반복적으로 때린 것은 물론 한 팔로 목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자신의 팔을 압박하는 일명 ‘초크’로 피해자를 기절시킨 것을 비롯해 약 10회 정도 피해자를 기절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화상을 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 기간, 잔혹성, 계속성 등을 비줘볼 때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가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같은 대학교 후배인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때렸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B씨를 반복적으로 때린 것은 물론 한 팔로 목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자신의 팔을 압박하는 일명 ‘초크’로 피해자를 기절시킨 것을 비롯해 약 10회 정도 피해자를 기절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화상을 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 기간, 잔혹성, 계속성 등을 비줘볼 때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가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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