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내연녀" 여고생 제자 3년간 성착취, 40대 교사 중형

기사등록 2026/09/12 14:43:00

최종수정 2026/09/12 14:52: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성 착취물 제작·특수협박·성폭행 등 지속적 범행

의정부지법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가 성범죄"…징역 7년 선고


[의정부=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고등학생 제자를 수년간 심리적으로 통제하며 폭행·협박·성폭행을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 교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특수강간, 성 착취물 제작, 특수협박, 폭행,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부임한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 상담을 명목으로 당시 16세이던 B양에게 접근했다.

A씨는 교사 지위를 이용해 B양을 심리적으로 통제하며 성관계를 맺는 등 190여 차례에 걸처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또한 B양에게 '내연녀'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2022년부터 3년여간 B양이 대학을 진학한 뒤에도 이어졌다.

A씨는 B양에게 대학을 자퇴하지 않으면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등 성폭행과 흉기 위협을 가했다. B양이 연락을 차단하자 114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B양 이외에도 다른 여학생 3명과 대학 입시를 명목으로 친분을 쌓은 뒤 모욕과 명예훼손, 정서적 학대, 협박,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양을 협박한 적이 없으며 성 착취물 영상도 B양이 자발적으로 찍은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양의 진술이 일관된 점,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서 A 씨가 협박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임에도 자기 제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나아가 폭행과 협박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나의 내연녀" 여고생 제자 3년간 성착취, 40대 교사 중형

기사등록 2026/09/12 14:43:00 최초수정 2026/09/12 14:52: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