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11월부터 미등록시 과태료 100만원

기사등록 2026/09/13 11:00:00

최종수정 2026/09/13 1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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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이상 반려견 의무 등록

소유자·주소 변경, 분실·사망 등도 대상

11월 등록 여부·목줄 착용 등 집중단속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은 수거해 주세요!”란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6.08.2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은 수거해 주세요!”란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두 달간 반려견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는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유실·유기 동물을 예방하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됐거나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동물이 사망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아직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가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올해는 상·하반기 두 차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앞서 지난 5~6월 1차 자진신고를 진행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외장형은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한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소유자나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바뀌거나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인 11월 지방정부와 함께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여부뿐 아니라 목줄·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도 점검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자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과태료 부담이 없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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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11월부터 미등록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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