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쿠팡화재 계기…적층식 랙 설치 시 '변경허가' 검토

기사등록 2026/09/13 06:02:00

최종수정 2026/09/13 08: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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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뒤 랙 설치해도 소방당국 확인할 절차 없어

기존 창고 진입창·배연창 소급 적용 등도 논의

[인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지난 7월 28일 인천 서해구 쿠팡32물류센터 건물 외부가 까맣게 그을려 있다. (공동취재) 2026.07.28.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지난 7월 28일 인천 서해구 쿠팡32물류센터 건물 외부가 까맣게 그을려 있다. (공동취재) 2026.07.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난 7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준공 이후에 설치되는 '적층식 랙'을 소방당국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랙 설치 시 건축물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소방청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창고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후 국토부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분야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TF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물류창고 준공 이후 설치되는 적층식 랙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층고가 높은 물류창고에서는 입주 업체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 층을 여러 층으로 나눠 사용하는 이른바 '메자닌' 형태의 적층식 랙을 설치해 물품을 보관한다. 하지만 적층식 랙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준공 이후 설치되더라도 소방당국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소방청은 적층식 랙을 설치할 때 건축물 변경허가 등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없던 랙이 준공 이후 설치되더라도 소방당국이 이를 파악하고, 랙 구조에 맞는 소방시설이 갖춰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물류창고의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랙식 창고에 일반형보다 방수량이 많은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랙 높이 3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물류창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7월 불이 난 인천 쿠팡 물류센터도 2020년 건축허가를 받아 2023년 준공된 시설로, 강화된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물류창고에도 소방대 진입창과 배연창, 배연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처럼 외벽에 창문이 거의 없는 물류창고는 불이 나면 소방대가 내부로 진입하거나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물류창고의 적층식 랙에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미 적법하게 준공돼 운영 중인 물류창고에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고려해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류창고 내부의 적재 방식과 소방대의 접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기존 창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며 "소급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TF별 검토 결과를 종합해 물류창고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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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화재 계기…적층식 랙 설치 시 '변경허가' 검토

기사등록 2026/09/13 06:02:00 최초수정 2026/09/13 08: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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