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 40대 팀장 징역 3년

기사등록 2026/09/13 10:00:00

최종수정 2026/09/13 10:02: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5년간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법원 "범행 중요 부분 담당"

8억9300만원 추징 명령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개발팀장으로 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8억9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개발팀장으로 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스템 개발과 사이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팀원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고 팀장 역할을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뒤늦게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조직의 규모가 상당하고 제공한 도박 규모가 매우 크다"며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개발팀장으로서 범행 중요 부분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가담해 거액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점, 범행 가담 자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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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 40대 팀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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