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요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
![[수원=뉴시스] 국민의힘 경기도장위원장인 김은혜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026.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1/NISI20260911_0002236620_web.jpg?rnd=20260911112459)
[수원=뉴시스] 국민의힘 경기도장위원장인 김은혜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026.09.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에게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가정폭력 피해자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은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민사 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 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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