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요양병원에서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같은 병실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8월1일 전남광주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동갑내기 남성 B씨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사는 "A씨가 B씨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했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단지 화가 나 살해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10월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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