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문서고 3년6개월간 사적 이용 확인
설치비 97만원 환수·변상금 465만원 부과 요구
![[부산=뉴시스] 부산 북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02222393_web.jpg?rnd=2026082619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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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부산 북구청사 내 이른바 '쑥뜸방'을 개인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오태원 전 북구청장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11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감사위)의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오태원 전 북구청장은 2022년 7월께부터 지난 1월까지 북구청 본관 2층 문서고 약 15㎡를 쑥뜸 시설로 개조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간에는 쑥뜸 침대와 좌훈기 등을 들여놓고 열쇠를 직접 관리하며 해당 공간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을 금지한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위는 쑥뜸방 설치와 철거 과정에서 직무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쑥뜸방 조성 과정에서 공공 예산이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오 전 구청장은 쑥뜸 연기를 빼내기 위한 대형 환기시설 설치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된 공공운영비 97만9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실제 공사 내용과 다른 '소통담당관 문서고 정비' 명목으로 사후 결재가 이뤄졌다. 감사위는 해당 금액을 오 전 구청장에게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쑥뜸방 바닥 곳곳에서 쑥뜸 불로 인한 그을음 흔적도 다수 발견됐다. 감사위는 이를 실질적인 화재 징후로 판단했으며,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공간임에도 소방점검 대상에서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 북구가 약 3년6개월간 해당 공간을 무단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 465만9000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는 오 전 구청장에게 변상금과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관리와 소방점검 등을 소홀히 한 북구에는 기관주의와 관련자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다만 오 전 구청장이 근무시간에 쑥뜸방을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일부 직원들이 오후 시간대 복도에서 타는 듯한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지만 감사위는 정황만으로 근무시간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 전 북구청장의 청사 내 쑥뜸방 운영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청사 사적 이용과 예산 사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주민 212명이 지난 5월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부산시는 감사청구심의회를 거쳐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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