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합동 신속처리반 구성해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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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분쟁 처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개별 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보험사의 분쟁 관리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유사 분쟁의 반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 부서 합동 신속처리반을 구성해 보험사들의 분쟁 처리 현황과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생명보험사 4곳, 손해보험사 10곳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분쟁 담당 부서뿐 아니라 보험감독국과 보험상품분쟁국 등 3개 부서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보험사 등을 일부 제외하고 주요 보험사를 폭넓게 선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사도 향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보험사 분쟁 처리 실태를 들여다보는 것은 최근 분쟁이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쟁중 소제기 건수는 올해 상반기 4만26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475건 보다 약 61% 증가했다.
금감원은 고령 인구가 늘면서 보험금 청구 자체가 증가한 데다 소비자들의 분쟁 신청이 쉬워진 점 등이 분쟁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쟁 신청 내용을 작성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가 분쟁을 제기하는 문턱도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상품별로는 분쟁건수는 실손보험이 많은 편이지만, 분쟁금액은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손보험의 경우 비교적 소액의 의료비와 관련한 분쟁이 많은 반면 일반 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 여부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개별 분쟁 처리 결과뿐 아니라 보험사의 민원·분쟁 처리 업무 프로세스와 관리체계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과거 유사 분쟁에 대한 금감원의 처리 결과와 판단 기준 등을 보험사와 공유해 비슷한 사안이 반복될 경우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검사 부서와 연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보험사들도 분쟁 증가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금감원의 분쟁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보상 단계에서도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게 적절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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