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 재산세 1015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기사등록 2026/09/11 10:32:01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시가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1015억원을 부과하고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23만5839건, 1015억원을 부과하고 10일부터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제주시 소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지만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 위택스, ARS(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사전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 가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1000원이 공제된다.

자동이체 납세자는 23일 또는 30일에 재산세가 출금되므로 통장 잔액이나 카드 이용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는 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1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재산세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제주시, 9월 재산세 1015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기사등록 2026/09/11 10:32:0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