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1일 의장 직권 원포인트 본회의
해당 의원 "커피 마시고 나왔을 뿐"
![[광명=뉴시스] 광명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02198017_web.jpg?rnd=20260728145315)
[광명=뉴시스] 광명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의회 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모텔에 다녀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의회가 11일 시 의원 징계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한 여성과 함께 서울 금천구 소재 모텔을 다녀왔고,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지역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의원은 이날 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18일까지의 일정으로 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 중이던 광명시의회도 11일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탈세와 면탈, 각종 범법행위 등에 따른 '제명' 처분 외에 '경고' '공개사과' '1개월 출석정지' 등이 있다.
A 의원의 경우, 회기 중 여성과 모텔을 다녀온 사실만 확인됐을 뿐 A의원과 여성과의 관계나 모텔에서의 행적 등은 객관적으로 증빙되지 않았다.
회기 중 일탈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A 의원은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왔을 뿐, 별다른 일은 없었다"며 "일단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소명을 한 후 다시 복당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 징계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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