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후과 청산 업무에 있어 정부 집행에 문제 있음이 명백"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보완 지시를 내리자 "대통령의 질타로, 검찰청 폐지 후 그 운영의 기본이 되는 검사 인력 조정 문제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은 채 입법예고 됐음이 드러난 셈"이라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하고 공소청 검사 정원 유지했다니 검찰개혁 이미 빨간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10일)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귀국 후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령 시행령에 대해 보고를 듣고,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의 후과를 청산할 가장 중요한 업무에 있어 정부의 집행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난맥상은 기본적으로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의 수사권 보유를 전제로 실무를 준비해왔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미 올해 1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 공개 파동 때 검찰개혁의 포기냐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에는 관련 법령 개정안 초안을 임무로 한다는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정부안을 아예 성안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의 책임을 국회가 뒤늦게 떠안게 되면서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를 쟁점으로 정국은 또 한번 혼란을 맞은 바 있다"고 했다.
또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할 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 인력 규모를 정하고 있어서야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바닥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때의 감동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 검찰개혁 관련 실무를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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