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3중 보호장치' 확대…정보요청권 도입도 추진

기사등록 2026/09/1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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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지급보증 의무 8월11일부터 확대 시행

발주자·전자대금시스템까지 보호망 강화

미지급 사례·직접지급청구 판례 등 논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막기 위해 지급보증기관과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이어지는 '3중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수급사업자의 정보요청권 도입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11일 서울 FKI타워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와 직접지급제도,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등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현장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3중 보호장치'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지급보증기관과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원사업자의 지급불능이나 미지급 상황에서도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망을 겹겹이 두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지난달 11일부터 확대 시행돼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여기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여부나 발주자의 대금 지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요청권을 도입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하도급법은 거래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노력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대가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제때 흘러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성장하고 공급망 전체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송명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방안과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박수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와 개선 방안을, 김중길 국립금오공대 교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관련 판례를 분석했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급사업자의 정보요청권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전체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를 향후 하도급법 집행과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하고 학계·법조계·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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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3중 보호장치' 확대…정보요청권 도입도 추진

기사등록 2026/09/11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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