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10%·최소 30명 또는 1000명
가맹점 100곳이면 점주 30명 필요
30곳 미만 브랜드는 등록 불가능
본부 측은 "10%면 단체 난립" 우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08.26.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21411467_web.jpg?rnd=2026082611441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을 앞두고 논란이 된 최소 가입자 30명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 위원장이 1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9일에도 가맹점주 측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오는 12월31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도입한다.
등록요건을 갖춘 가맹점주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한 뒤 거래조건 변경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로 등록하려면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 가운데 10% 이상이 가입하면서 가입자도 최소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률과 관계없이 점주 1000명 이상이 참여한 단체도 등록할 수 있다.
즉 10% 요건과 30명 하한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구조다.
가령 가맹점주가 100명인 브랜드에서 10%는 10명이지만, 최소 가입자 기준이 30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0명이 모여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인 등록 기준은 10%가 아니라 30%가 된다.
가맹점주가 30명보다 적은 소규모 브랜드에서는 모든 점주가 참여하더라도 30명 하한을 채울 수 없어 단체 등록이 불가능하다. 소규모 가맹본부에 소속된 점주일수록 전체 점주 가운데 더 높은 비율이 참여해야 하거나 아예 등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가맹점주가 많은 대형 브랜드에는 1000명 기준이 상한 역할을 한다. 점주가 2만명인 브랜드는 10%인 2000명을 모으지 못하더라도 1000명이 가입하면 등록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가맹본부를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본부의 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30명이라는 하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에 대해 등록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를 감안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한이 낮아지면 점주가 300명 미만인 중소 규모 브랜드나 점주가 30명 미만인 소규모 브랜드에서도 단체 등록이 쉬워질 수 있다.
지난 9일 열린 가맹점주 간담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CU·굽네치킨·설빙·연돈볼카츠 등의 가맹점주단체가 참석했다.
점주 측은 30명 하한이 유지되면 소규모 가맹본부 소속 점주들의 단체 등록이 어렵고 협상력이 제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도 지나치게 넓게 해석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가맹본부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은 전체 점주의 10%만 참여해도 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 한 브랜드 안에 복수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성이 낮은 단체와 협의한 결과를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본부 측 우려에 대해서도 "개정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정책이 기꺼이 수용되고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실적인 부작용과 대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선 가맹점주 간담회에서도 "오늘 전달해주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수정안에 반영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와 두 차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과 고시안을 보완하고 연내 관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84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6을 찾은 시민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6.08.25.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21410399_web.jpg?rnd=20260825153716)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84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6을 찾은 시민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