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대전의 한 인형뽑기 매장에서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180만원 상당의 결혼반지를 가져가는 여성과 일행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9/11/NISI20260911_0002236421_web.jpg?rnd=20260911094335)
[서울=뉴시스] 대전의 한 인형뽑기 매장에서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180만원 상당의 결혼반지를 가져가는 여성과 일행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대전의 한 인형뽑기 매장 업주가 수리 중 잠시 빼둔 180만원 상당의 결혼반지를 손님이 가져갔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뒤 신원이 확인됐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에서 대형 인형뽑기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매장 안 사탕 뽑기 기계를 수리하던 중 반지에 정전기가 일어나 잠시 손가락에서 뺐다.
제보자는 반지를 기계 위에 올려둔 채 필요한 연장을 가지러 약 10분간 자리를 비웠다.
이후 돌아와 기계를 고친 뒤 다른 일을 하다가, 저녁에 손을 씻으면서 반지가 없어진 사실을 알아챘다.
A씨는 "너무 바빠서 반지를 놓고 온 줄 모르고 저녁에 손 씻다가 알게 됐다"며 "저녁 한 6시 30분쯤 CCTV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연장을 가지러 간 사이에 가져갔다"고 말했다.
CCTV에는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여성이 기계 위에 놓인 반지를 발견하고 집어 드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반지를 한동안 살펴봤고, 함께 있던 남성도 다가와 같이 반지를 확인한 뒤 두 사람은 반지를 챙겨 매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두 사람이 반지를 가져가기 전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게 특성상 바닥에 동전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주워갔다"며 "매장에 들어와서 인형뽑기를 할 생각은 없어 보였고, 더 챙길 만한 게 없나 둘러보다가 반지까지 가져간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반지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점이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반지는 결혼 2년 차 부부의 결혼반지로, 약 180만원 상당이었다. 부부의 이니셜까지 새겨진 반지였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두 사람의 동선을 추적했지만 어려움을 겪었다. 두 사람은 편의점과 카페 등을 거쳤지만 별도의 결제 없이 머물다가 자리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두 사람이 CCTV가 부족한 지하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동선이 끊겼다고 A씨는 전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가져간 뒤 다시 해당 매장을 찾아 약 2시간 동안 머물기도 했다.
A씨는 "저녁 6시에 제가 매장에 상주해 있을 때, 다시 찾아왔었다"며 "저랑 눈도 마주쳤었는데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하려고 온 것 같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A씨는 매장 내부 CCTV 영상을 일부 편집해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했다. 이후 두 사람을 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신원이 확인됐다.
A씨는 반지를 가져간 여성이 20대 초반이었다고 말했다. 여성은 A씨에게 사과했지만, 반지는 이미 금은방에 판매한 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피해 금액을 갚겠다며 "이번 주 토요일까지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방송 당시까지 입금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한 만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결국 잃어버린 결혼반지를 대신해 기존보다 더 높은 가격대의 새 결혼반지를 다시 맞췄다.
방송에 출연한 이지훈 변호사는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가져간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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