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무전취식하고 카페로 도주'…붙잡히자 상의 벗고 달아나

기사등록 2026/09/1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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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식당과 카페를 방문해 무전취식한 후 옷을 벗고 달아난 남성이 화제가 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식당과 카페를 방문해 무전취식한 후 옷을 벗고 달아난 남성이 화제가 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식당과 카페를 방문해 무전취식한 후 옷을 벗고 달아난 남성이 화제가 됐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경상북도 울진에서 2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20대 남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는 9일 오전 11시에 출근해서 영업을 준비했는데, 한 50대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맥주 4병을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남성은 가게에 오기 전부터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

수상한 느낌이 든 A씨는 선결제를 부탁했지만, 남성은 "일단 술을 달라"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A씨는 "일단 한 병 드시고, 다 드신 후 새로운 병을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남성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급기야 카운터 앞까지 직접 술을 가지러 왔다.

A씨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맥주를 줬는데, 약 5분 후 가게 바깥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바깥을 확인한 A씨는 한 80대 여성이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여성은 남성을 향해 "여기 있어라, 경찰 불렀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성은 흥분해서 "가겠다"며 몸부림을 쳤고, 여성은 옷을 잡아 뜯으며 못 나가게 붙잡았다. 결국 남성은 윗옷을 그래도 벗은 채 도주했다.

해당 여성은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성이 음식과 술을 먹은 후 카페로 도망치자 붙잡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이 식당과 카페에서 무전취식한 금액은 총 3만7000원이었다.

이지훈 변호사는 "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며 "식당과 카페 측이 각자 따로 신고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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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무전취식하고 카페로 도주'…붙잡히자 상의 벗고 달아나

기사등록 2026/09/11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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