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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의뢰인이 항소를 요청했는데도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상윤)는 A씨가 변호사 B씨와 C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들이 공동해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찰 공무원이던 A씨는 2023년 9월2일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다른 경찰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C로펌의 대표변호사인 B씨를 수임하며 사건 변호를 맡겼고, A씨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임의 동행 및 음주 측정 절차의 적법성을 다퉜지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결 직후 B씨에게 항소를 제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A씨는 당연 퇴직했고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퇴직수당과 급여도 감액됐다.
A씨는 B씨와 C법무법인이 변호사로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한 부담과 동시에 변호사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며 정신적 손해 등을 포함한 5억4326만원 상당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의 항소장 미제출로 A씨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까지 변호사의 항소장 미제출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청구액 5억4326만원 가운데 2000만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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