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지검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수사 전담팀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사건 관할서인 제주 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6.09.08.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8/NISI20260908_0021429124_web.jpg?rnd=20260908185047)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지검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수사 전담팀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사건 관할서인 제주 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6.09.0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검찰이 실종 허위종결 사태로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사건 피의자인 부 모(30대) 경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9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제주지법에 부 경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부 경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제주서부서 형사과장실, 실종팀 사무실과 제주경찰청 형사과 등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전날 압수수색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렌식 전문가를 투입한 데 대해서는 "실종시스템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부 경장은 지난달 25일 구속된 데 이어 이달 1일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전·현직 제주서부서장과 제주서부서 형사과장 및 실종팀장에 대해 허위보고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조처하고 감찰 중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 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부 경장이 25건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거나 관련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9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제주지법에 부 경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부 경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제주서부서 형사과장실, 실종팀 사무실과 제주경찰청 형사과 등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전날 압수수색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렌식 전문가를 투입한 데 대해서는 "실종시스템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부 경장은 지난달 25일 구속된 데 이어 이달 1일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전·현직 제주서부서장과 제주서부서 형사과장 및 실종팀장에 대해 허위보고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조처하고 감찰 중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 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부 경장이 25건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거나 관련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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