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시기 등 주요 쟁점 논의
![[양산=뉴시스]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협력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양산시 제공) 2026.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02225556_web.jpg?rnd=20260831103741)
[양산=뉴시스]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협력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양산시 제공) 2026.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연명의료 대상과 범위 등을 논의할 전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연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특별전문위원회는 의료계와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 등 14명의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설치됐다.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시기,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등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개최할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민 패널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김장한 특별전문위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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