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필리핀 노동자 8명 대리해 전남경찰에 고소장 제출
![[무안=뉴시스] 계절노동 전면개선 대책위원회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9일 오후 전남광주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단체 제공) 2026.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02234888_web.jpg?rnd=20260909165554)
[무안=뉴시스] 계절노동 전면개선 대책위원회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9일 오후 전남광주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단체 제공) 2026.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인신매매와 노동력 착취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브로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절노동 전면개선 대책위원회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9일 오후 전남광주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임금을 갈취하고 인권을 유린한 한국인 브로커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8명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한국인 브로커 A씨로부터 노동력 착취 및 영리 목적 약취·유인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계절근로자 제도를 총괄하는 담당자 행세를 하며 불법 대부계약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안내받은 근로조건(일일 8시간·주말 휴무)과 달리 입국 후 하루 12시간씩 일하게 하면서 일주일에 반나절만 휴식을 제공했으며, 재초청을 빌미로 여권 압수와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 노동자들이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이탈하자 이들의 개인정보와 신분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현상수배하듯 유포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도입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지자체 간 협약(MOU)이라는 공적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지자체의 관리 역량 부족으로 민간 브로커의 착취를 방치하고 있다"며 "거액의 빚을 떠안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는 비극적인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임금 체불이나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전형적인 인신매매 및 노동력 착취 범죄"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전남경찰청 차원의 책임 수사 및 브로커 엄벌 ▲전국 단위의 계절노동자 피해 수사 확대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지자체 간 MOU 방식 폐기 및 공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피해자 대리인단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브로커 A씨를 노동력 착취 목적 약취·유인 등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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