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보험사에 '1200%룰' 관리 강화 주문

기사등록 2026/09/09 1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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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 현황 점검·내부통제 강화 주문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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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에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대상을 확대한 '1200%룰'을 우회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보험사 간 판매채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모집수수료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 영업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검사1국과 2국은 지난 2일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 6개 손해보험사의 임원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규제를 우회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현황을 점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모집수수료 제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1200%룰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와 불필요한 환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7월부터는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일부 보험사와 GA가 제도의 적용을 피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편법 영업에 나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수료를 담보로 한 대여금,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 등이 해당된다. 13개월차 이후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높여 지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1월차 지금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지급 시기와 방식에 상관없이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편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문제가 발생한 GA를 대상으로 합동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사 과정에서 판매수수료와 관련한 보험사의 불법 영업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검사 및 제재 대상을 보험사까지 확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국에서 합동 검사반을 구성했고, 주요 GA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갈 계획"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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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보험사에 '1200%룰' 관리 강화 주문

기사등록 2026/09/09 15:24: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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