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청계한국빌딩 앞 등 3곳 금연구역 신규 지정

기사등록 2026/09/09 14:19:26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10월 1일부터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서울=뉴시스] 이동 금연클리닉. (사진=종로구 제공) 2026.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동 금연클리닉. (사진=종로구 제공) 2026.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3곳에서 다음 달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다수의 보행자가 오가는 대로변인 서린동 청계한국빌딩 주변 보도·차도(73m)와 옆 보도(86m), 그리고 신문로1가 둘둘치킨 옆 도로 전체(20m) 등 총 3곳이다.

구는 지난 7월 1일 3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9월 30일까지 3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과 안내 표지물 등을 설치해 홍보하고 있다.

단속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8일 기준 종로구 금연 구역은 총 1만2611개소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되는 시설은 1만2180개소다. 공공시설과 학교, 의료 기관, 학원, 관광 숙박 시설, 사회 복지 시설, 음식점 등 9000여개소가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지하철 출입구와 중앙 차로 버스 정류장, 광화문광장 등 서울시 조례가 적용되는 시설이 123개소, 공원·녹지·거리·버스 정류소 주변·학교 절대 보호 구역 등 종로구 조례 적용 시설은 308개소다.

종로구는 금연 구역 확대와 함께 금연 지원을 병행한다. 보건소 등 5개 권역별 지정 장소에서 여는 '금연 클리닉'은 24주(6개월) 9회차와 사후 관리로 이어진다.

유찬종 구청장은 "금연 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금연 성공을 돕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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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청계한국빌딩 앞 등 3곳 금연구역 신규 지정

기사등록 2026/09/09 14:19: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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