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이용 막는다"…안산시, 1만7133필지 전수조사

기사등록 2026/09/09 1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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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발견 시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안산=뉴시스] 경기 안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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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1만7000여 필지의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위법사항을 찾아 행정 조치한다.

안산시는 농지 불법 이용을 막고 적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12월까지 농지 1만7133필지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로 1681ha 규모다. 시는 앞서 지난 5~7월 해당 필지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다.

시는 전수조사 기간에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해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내년부터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철저하게 조사해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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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이용 막는다"…안산시, 1만7133필지 전수조사

기사등록 2026/09/09 14:15: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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