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인 대상 150회 딥페이크 편집 혐의
![[그래픽=뉴시스] 검찰이 같은 대학교 선후배, 친구의 사진을 이용해 150개의 딥페이크(합성 영상 편집물)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명문대 졸업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DB) 2026.09.09.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09/NISI20240909_0001649897_web.jpg?rnd=20240909164039)
[그래픽=뉴시스] 검찰이 같은 대학교 선후배, 친구의 사진을 이용해 150개의 딥페이크(합성 영상 편집물)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명문대 졸업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DB) 2026.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검찰이 같은 대학교 선후배, 친구의 사진을 이용해 150개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명문대 졸업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김모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두 달 동안 1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 나체를 합성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편집 및 합성, 가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연예인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 나체를 합성해 성관계하는 영상 등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총 761회에 걸쳐 허위 영상물을 받아 소지한 혐의 등도 받는다.
김씨와 같은 대학 친구였다고 밝힌 피해자 A씨는 법정에 나와 "이 사건을 처음 접하고 여성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며 "누구보다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김씨에겐 그저 성적 대상화였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김씨를 만나 e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등 일상을 보내는 중에도 김씨가 자신을 성적 대상화해 합성물을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김씨의 합의 제안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딥페이크) 건당 요금을 산정한 것으로 들렸다"고 비판하며 "김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밝혔고 2년간 성교육을 받고 반성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그동안 제가 만든 것은 사람의 인격이고 얼굴이고 존엄이었다"며 "법과 윤리, 사람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를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김씨는 서울 소재 명문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내달 14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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