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규언 전 동해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십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전 동해시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시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항소심은 심 시장과 검찰의 쌍방 항소를 이유로 마련됐다.
이날 심 전 시장 측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원심 논리에 있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프레젠테이션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 전 시장 측의 신청에 따른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보석과 관련해 심 전 시장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을, 검찰은 1심에서 장기 실형이 선고됐고 석방될 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각각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추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다음 기일은 내달 7일로 지정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심 전 시장은 2022년 4월22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에 A씨 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대가로 동해시 출연 재단법인 간부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선거 자금으로 쓸 현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전 시장은 같은 방식으로 일본 출장 경비 1000만원을 받고, 시멘트 회사 임원 C씨로부터 사업 인허가 등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1억749만원 상당을 외형상 공익적 기부로 꾸며 뒤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심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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