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 강요' 정용한 경기도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기사등록 2026/09/09 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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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장 선거서 투표 인증 강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6.05.08.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6.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투표 결과를 인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한(성남8) 경기도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 의원이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당시 범행을 주도해 비밀투표 원칙과 선거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나경 부장판사는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무겁고 선거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다른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던 2024년 6월 6일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시의원에게 기표지를 촬영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고 의장 선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 15명은 1~3차 투표에 걸쳐 기표지 사진을 정 대표의원에게 전송했고, 3차 투표에서 과반(18표)을 얻어 A시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의원직을 상실한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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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9/09 11:10: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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