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전, 6개월간 운영체계·시행령 등 출범 기반 논의
공무직위원회법 18일 시행…당일 위원회 출범 예정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17/NISI20190417_0000310976_web.jpg?rnd=20190417150932)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할 공무직위원회 출범이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가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을 앞두고 9일 노·정·전 사전협의체의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노·정·전 사전협의체는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준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 소통 창구다.
협의체는 지난 3월3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전체회의와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이날 열린 제3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운영을 마무리한다.
협의체는 그동안 공무직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로 이어지는 운영체계를 구성하고 논의 구조와 시행령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혔다.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와 준비 성과를 공유하고 위원회 출범을 위한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공무직위원회법이 시행되는 오는 18일에는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출범 당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공식적인 노정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의 질 개선과 공공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수진 노동부 노동정책관은 "지난 6개월 동안 사전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 관계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공무직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고, 그 과정 자체가 첫 번째 성과"라며 "그간의 준비 과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 시행 당일까지 공무직위원회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노정전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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